이전에 군인 호봉표와 각종 수당을 설명한 글(링크)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은 2017년 버전이기 때문에 2018년 개정된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자신의 월급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이 가능한 후에야 예산을 계획하고 재테크 가능한 금액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인의 월급과 함께 월급을 구성하는 각종 수당까지 설명하여 많은 군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군인 월급 및 각종 수당 알아보기
https://www.walterz.net/2017/07/14/군인의-월급을-구성하는-각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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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별 기본급 수준을 보여주는 “호봉표”
호봉표는 군인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활용됩니다. 군인 호봉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인 월급을 알아볼 때 첫 번째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은 호봉표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호봉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군인 급여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인상됩니다.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호봉표도 업데이트됩니다. 2018년 개정된 군인 호봉표의 가장 큰 변화는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호봉표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군인도 일반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수당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수당이 사라졌으니 월급 계산도 수월해졌습니다.

참고로 장교로 임관할 때 병이나 부사관의 경력이 있다면 호봉으로 80%의 복무기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군에서 2년 의무복무 후 장교로 재입대하였다면 군경력이 없는 다른 동기들은 11월 1일에 호봉 승급을 하는 반면 재입대자는 매년 4월 1일에 호봉 승급을 합니다.
2018년 군인 호봉표가 개정되면서 2017년 호봉표와 비교해보았을 때 군인 월급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인 인상분은 미미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비고 란의 병 급여입니다. 2018년 병 급여는 대폭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계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흔히 대중에서 말하는 품위유지비가 이 수당을 의미하는데 정식 명칭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입니다.
- 하사: 115,000원
- 소위, 중위, 중사: 125,000원
- 상사: 140,000원
- 원사: 155,000원
- 준위: 180,000원
- 대위: 250,000원
- 소령: 400,000원
- 중령: 500,000원
- 대령: 650,000원
- 준장: 750,000원
- 소장: 900,000원
- 중장: 950,000원
- 대장: 1,240,000원
계급이 상승함에 따라 직급보조비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소위, 중위, 중사는 8, 9급에 해당되어 125,000원이 지급되며, 대위는 5급에 해당되어 250,000원이 지급됩니다.
3. 설,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국민 모두가 기다리는 설, 추석 명절휴가비입니다. 매년 명절이 포함된 월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명절이 포함된 월에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2018년 설날과 같이 급여일 이전에 명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달 20일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명절이 포함된 월 10일 또는 20일에 지급됩니다. 명절 날짜에 따라 날짜가 변동되는 이유는 명절 기간 중 명절휴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계급별 기본급의 60% 연 2회 지급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므로 명절휴가비는 연 120%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4.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보상해주는 “연가보상비”
모든 군인은 매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기본급 * 86%) / 30) * 연가보상일수
군마다 보상해주는 최대 일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6년 기준 육군은 19일, 공군은 18일, 마지막으로 해군은 12일을 보상해주었습니다. 군별로 보상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군에서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더 많은 일수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2017년 공군은 13일을 보상해주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인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때 군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 50명이 모든 연가를 사용했을 때와 90명이 모든 연가를 사용했을 때 남은 예산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최대 일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5.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지난 1년간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은 매월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연 2회 지급되므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근수당으로 자신의 기본급을 한 번 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반기 임관자 또는 재입대로 인하여 호봉 승급이 전반기에 이뤄지는 군인은 1월과 7월에 수령하는 정근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근수당과 별도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기존의 정근수당과 비슷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정근수당 가산금은 의무복무 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미지급
- 2년 미만: 5%
- 3년 미만: 10%
- 4년 미만: 15%
- 5년 미만: 20%
- 6년 미만: 25%
- 7년 미만: 30%
- 8년 미만: 35%
- 9년 미만: 40%
- 10년 미만: 45%
- 10년 이상: 50%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사: 15,000원
- 5년 미만: 30,000원
- 5년 ~ 7년: 40,000원
- 7년 ~ 10년: 50,000원
- 10년 ~ 15년: 60,000원
- 15년 ~ 20년: 80,000원
- 20년 이상: 100,000원
재미있는 사실은 정근수당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근무를 했던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임관한 다음 해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일에 임관한 공군 학사 137기 장교들은 2017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6.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가 지급됩니다.
- 매월 13만 원 지급
일반적으로 군인은 부대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지만 급식 신청을 하지 않은 간부는 군부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결제를 하거나 별도로 급식비 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만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결제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경우에는 감찰에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훌륭한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지난 1년간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군인에게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매년 실시되는 지휘관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결정됩니다. 군인에게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 이하 모든 군인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매년 1회, 2월 또는 3월에 지급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은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있는 비율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 S등급: 170~200%
- A등급: 125~150%
- B등급: 100~130%
- C등급: 80~100%
- D등급: 미지급
계급별 기준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하사: 2호봉
- 중사: 5호봉
- 상사: 12호봉
- 원사: 12호봉
- 준위: 20호봉
- 소위, 중위: 중위 2호봉
- 대위: 5호봉
- 소령: 9호봉
- 중령: 12호봉
- 대령: 12호봉
- 준장: 12호봉
- 소장: 13호봉
성과상여금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기본급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은 계급별로 기준지급액이 미리 책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8.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군인을 포함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40,000원
- 자녀 첫째: 20,000원
- 자녀 둘째: 60,000원
- 자녀 셋째 이상: 100,000원
결혼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2017년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자녀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가족수당 지급기준 변경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9.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수당”
주택수당은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군인 중에서도 의무복무 기간이 3년 이하이고 근무기간도 3년 미만인 중·소위 또는 하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사관
-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 중 연장복무 및 장기복무 장교, 부사관으로 선발된 자
-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장교
위의 조건에 부합하며 복무기간이 3년 이상어야 주택수당이 지급됩니다.
- 매월 80,000원 지급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중령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군 내에서 고위 인사로 분류되는 대령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복무자이며 결혼을 한 경우에는 주택수당이 지급됩니다.
10. 야근에 대한 보상 “시간외근무수당”
일과 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급식비와 함께 20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달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면 다음 달에는 월급을 두 번 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급이 대위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 지급기준: ((기준호봉 기본급 * 0.55) / 209) * 1.5 *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성과상여금과 비슷하게 기준호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계급별 기준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사: 10호봉
- 중사: 9호봉
- 상사: 6호봉
- 원사: 1호봉
- 준위: 11호봉
- 소위: 3호봉
- 중위: 4호봉
- 대위: 8호봉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까지만 지급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는 월 최대 4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시간외근무가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때에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군인 급여 예시
군인 A: 현재 37세 / 11년차 공군 대위로 복무중. 근무평정 S등급. 현재 결혼하여 자녀 1명이 있음.
- 기본급: 3,133,300원
- 직급보조비: 250,000원
- 명절휴가비: 1,879,980원 (연 2회 지급)
- 연가보상비: 898,212원 (연가보상일수 10일)
- 정근수당: 1,566,650원 (연 2회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60,0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성과상여금: 4,713,080원 (연 1회 지급)
- 가족수당: 60,000원
- 주택수당: 8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371,048원
연봉: 61,516,728원
월 평균 급여: 5,126,394원
타이틀 이미지: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2012. 12 적진 깊숙이 침투하라! ‘공중강습작전(Air Assault)’ (15), Flickr. CC BY-SA 2.0.
[…] 이 글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군인급여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walterz.net/2018/07/12/군인재테크-3-군인-월급을-구성하는-각종-수당/ […]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에 관심이 있어 찾아보다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주신 부분이 세전금액이 맞는거죠? 세후로는 얼마나 될까 여쭙습니다.
마지막 예시로 작성한 내용은 세전 금액이 맞습니다. 세후 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월 평균 급여로 보았을 때 약 380~4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