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테크 1. 군인의 월급을 구성하는 각종 수당 알아보기

군인재테크 1. 군인의 월급을 구성하는 각종 수당 알아보기

군인으로서 재테크를 공부하며 직접 습득한 유익한 정보를 블로그를 통하여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명 군인재테크 시리즈. 첫 번째 글을 시작합니다. 재테크를 공부하기 전에는 본인의 급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재테크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은 군인의 급여에 관한 글입니다. 군인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래서 1년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군인급여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walterz.net/2018/07/12/군인재테크-3-군인-월급을-구성하는-각종-수당/

 

1. 동일 계급 내의 봉급단계를 나타내는 “군인 호봉”

호봉표는 군인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활용됩니다.

철저한 계급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군인의 호봉표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매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될 때마다 군인 호봉표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군인 호봉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호봉표가 대부분이라 직접 만든 아래의 군인 호봉표를 업로드합니다.

군인호봉표
2017년 군인 봉급표

위의 군인 호봉표에서 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호봉 금액은 초과된 호봉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위 3호봉은 1,440,700원이며, 소위 3호봉의 1호봉 초과 금액은 1,523,500원입니다. 소위는 3호봉이 마지막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3호봉에서 더 오래 군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의 봉급을 받아야겠죠?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대령 15호봉의 영관급 장교가 장군으로의 진급에 실패하여 계급정년까지 군복무를 한다면, 호봉은 계속 15호봉이겠지만, 매년 봉급은 위의 봉급표만큼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으로 2년, 부사관으로 3년 군복무를 한 후 다시 장교로 임관한 소위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소위 3호봉이 되겠지만, 호봉 금액은 1,606,300원이 될 것입니다.

※ 장교로 임관할 때 병, 부사관의 군복무 호봉은 80%만 인정이 됩니다.

다른 공무원 호봉표와 비교해보았을 때 군인의 급여가 매우 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에게는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라는 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원래 일반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되었지만, 201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공무원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인 호봉표와 일반 공무원의 호봉표를 일대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대령 이하 군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업무에 필요한 교통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용차가 지급되는 군인을 제외한 모든 장교/부사관에게 지급됩니다. 준장 이상 장관급 장교에게는 관용차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령: 200,000원
  • 중령, 소령, 대위: 140,000원
  • 준위, 원사, 상사: 130,000원
  • 중위, 소위, 중사: 120,000원
  • 하사: 70,000원

교통보조비는 공무원 중에서 군인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원래 일반공무원에게도 지급되던 수당이었지만, 2011년부터는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통합되면서 일반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매월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와 마찬가지로 가계지원비도 공무원 중에서는 군인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낮은 기본급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기본급의 16.7% 매월 지급

교통보조비와는 다르게 기본급의 일정비율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높아질수록 가계지원비 수당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상승은 전체적인 급여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4. 매월 지급되는 계급에 따른 일정 금액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 대장: 1,240,000원
  • 중장: 950,000원
  • 소장: 900,000원
  • 준장: 750,000원
  • 대령: 650,000원
  • 중령: 500,000원
  • 소령: 400,000원
  • 대위: 250,000원
  • 준위: 180,000원
  • 원사: 155,500원
  • 상사: 140,000원
  • 중위, 소위, 중사: 125,000원
  • 하사: 95,000원

계급이 상승함에 따라 직급보조비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중위, 소위, 중사는 8, 9급에 해당되어 125,000원이 지급되며, 대위는 5급에 해당되어 250,000원이 지급됩니다.

 

5. 설,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국민 모두가 기다리는 설, 추석 명절휴가비입니다. 매년 명절이 포함된 월에 지급이 됩니다.

  • 기본급의 60% 연 2회 지급

연 2회 지급되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는 1년에 기본급 120%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6.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보상해주는 “연가보상비”

모든 군인은 매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기본급 * 86%) / 30) * 남은 연가 일수

군마다 보상해주는 최대 일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6년 기준 육군은 19일, 공군은 18일, 마지막으로 해군은 12일을 보상해주었습니다. 군별로 보상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군에서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더 많은 일수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인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때 군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 50명이 모든 연가를 사용했을 때와 90명이 모든 연가를 사용했을 때, 남은 예산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최대 일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7.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지난 1년간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은 매월 1월, 그리고 추가적으로 7월에도 지급됩니다. 연 2회 지급되므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근수당으로 자신의 기본급을 한 번 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1년 미만: 미지급
  • 2년 미만: 월 봉급액의 5%
  • 3년 미만: 월 봉급액의 10%
  • 4년 미만: 월 봉급액의 15%
  • 5년 미만: 월 봉급액의 20%
  • 6년 미만: 월 봉급액의 25%
  • 7년 미만: 월 봉급액의 30%
  • 8년 미만: 월 봉급액의 35%
  • 9년 미만: 월 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월 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월 봉급액의 50%

재미있는 사실은 정근수당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근무를 했던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임관한 다음 해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일에 임관한 공군 학사 137기 장교들은 2017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8.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밥값, “정액급식비”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가 지급됩니다.

  • 매월 13만원 지급

일반적으로 군인은 부대 내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결제를 하거나 급식비 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만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 훌륭한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지난 1년간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군인에게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매년 실시되는 지휘관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결정됩니다. 군인에게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 이하 모든 군인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매년 1회 지급됩니다.

  • S등급 (상위 20%): 기준지급액의 215% 이상
  • A등급 (상위 20% 초과 60% 이내): 기준지급액의 150%
  • B등급 (상위 60% 초과 90% 이내): 기준지급액의 90% 이하
  • C등급 (하위 10%): 미지급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일정 비율이 기준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계급별 기준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소장: 13호봉
  • 준장: 12호봉
  • 대령: 12호봉
  • 중령: 12호봉
  • 소령: 9호봉
  • 대위: 5호봉
  • 중·소위: 중위 2호봉
  • 준위: 20호봉
  • 원사: 12호봉
  • 상사: 12호봉
  • 중사: 5호봉
  • 하사: 2호봉

일반공무원의 경우 2011년 기본급에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통함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표준평균지급률이 110%인 반면, 군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130%의 표준평균지급률[1][2]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급 기준을 사용합니다.

[1] 130%=S등급(20%×215%)+A등급(40%×150%)+B등급(30%×90%)+C등급(10%×0%)

[2] 110%=S등급(20%×172.5%)+A등급(40%×125%)+B등급(30%×85%)+C등급(10%×0%)

 

10.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군인을 포함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40,000원
  • 자녀 첫째: 20,000원
  • 자녀 둘째: 60,000원
  • 자녀 셋째 이상: 100,000원

위의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2017년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자녀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가족수당 지급기준 변경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1. 군인을 위한 특별한 수당, “주택수당”

주택수당은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군인 중에서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중·소위 또는 하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사관
  •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 중 장기복무 장교, 부사관으로 선발된 자
  •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장교

위의 조건에 부합하며 복무기간이 3년 이상어야 주택수당이 지급됩니다.

  • 매월 80,000원 지급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중령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군 내에서 고위 인사로 분류되는 대령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 “시간외근무수당”

일과 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급식비와 함께 20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달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면, 다음 달에는 월급을 두 번 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 지급기준: ((기준호봉 기본급 * 0.65) / 209) * 1.5 * 시간외근무 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기준호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계급별 기준 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위: 8호봉
  • 중·소위: 3호봉
  • 준위: 11호봉
  • 원사: 1호봉
  • 상사: 6호봉
  • 중사: 9호봉
  • 하사: 5호봉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까지만 지급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는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시간외근무가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때에만 시간외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군인 급여 체험

군인 A: 현재 36세 / 10년차 공군 대위로 복무중. 근무평정 S등급. 현재 미혼.

  • 기본급: 2,554,600원
  • 교통보조비: 140,000원
  • 가계지원비: 426,619원
  • 직급보조비: 250,000원
  • 명절휴가비: 1,532,760원
  • 연가보상비: 732,318원
  • 정근수당: 1,149,570원
  • 정근수당가산금: 50,0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성과상여금: 5,492,390원
  • 주택수당: 8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297,935원

연봉: 58,736,816원
월 평균 급여: 4,894,735원

 

타이틀 이미지: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2012. 12 적진 깊숙이 침투하라! ‘공중강습작전(Air Assault)’ (15), Flickr. CC BY-SA 2.0.

6 Comments
  1. 필승! 상병 이준하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직업군인을 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비이성적인 군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설마 훈련소때문에 안가려고 하는것인지…

    1. 대부분 군대에 있는 걸 싫어해서 그렇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게 군인이고 명예만으로 살아가는 직업이 군인인데,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없으면 군인 절대 못 한다.

  2. 혹시 병사2년후 부사관 1년6개월 근무한뒤 전역후 장교로 지원하면 계급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위 3호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위1호봉?2호봉?3호봉?이 되는건가요?

    1. 답변이 늦었습니다… 워드프레스 시스템 상 댓글을 작성하면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해당 댓글이 출력됩니다.

      1. 병사 2년 복무 후 부사관 1년 6개월 복무한 경우에는 총 3년 6개월의 군 경력을 인정받으며,
      장교 임관 시 근속호봉은 100%, 호봉은 80% 인정 받습니다. (근속호봉은 근속년수 계산 시 사용)

      2. 따라서 장교 임관 시 근속호봉은 4호봉, 호봉은 소위 3호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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